광명시, 철산·하안택지 주거환경개선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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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박재천 기자
입력 2024-03-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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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명시가 18일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노후된 철산·하안택지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단지별 재건축에 대응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확정해 고시했다.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 노후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통합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했다.

    특별계획구역에서는 향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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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용적률 330% 계획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박승원 광명시장사진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사진=광명시

경기 광명시가 18일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노후된 철산·하안택지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단지별 재건축에 대응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확정해 고시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그 동안 광명시 재건축사업은 개별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돼 기반시설 등이 연계되지 않고 정비계획 수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주변지역과 통합적인 공간구조를 마련하고 주민중심의 재건축사업의 지원을 위해 신속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
 
대상지는 1990년대 준공된 노후 철산·하안택지구 내 철산주공 12·13단지, 하안주공 1~13단지와 인접한 기존 상가 등의 부대·복리시설 부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 노후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통합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했다.
 
특별계획구역에서는 향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기준용적률은 220%,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 시 부여되는 허용용적률은 250%, 공공시설물 제공 시 부여되는 상한용적률은 280%까지 계획했다.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130m로 계획했으나경관특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의적인 건축설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지구단위계획은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여량 축소 등 사업성 향상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토지이용체계·교통동선·공원녹지체계·공공시설계획 등 공간구조를 개편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계획했다.
 
한편 박승원 시장은 “선제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돼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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