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3명 "근친혼 금지 현행 8촌 이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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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3-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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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변경을 염두에 둔 기초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5일 오전 박광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법무부 연구 용역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현행 8촌 이내 혼인 금지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 여론조사를 한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응답자 중 75%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꼽았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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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민법 개정 위한 연구 용역 진행

  • 성균관 "가족 파괴 행위"…강하게 반발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변경을 염두에 둔 기초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5일 오전 박광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법무부 연구 용역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변경을 염두에 둔 기초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5일 오전 박광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법무부 연구 용역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현행 8촌 이내 혼인 금지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 여론조사를 한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응답자 중 75%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꼽았다고 11일 밝혔다.

'6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5%, '4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5%에 그쳤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답변은 24%에 그쳤다. 

법무부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연구 용역 등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이 같은 조항이 "이미 근친혼이 이뤄진 사례까지 일률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면 본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대체 법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성균관과 전국 유림은 지난달 27일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성명을 내는 등 근친혼 범위 축소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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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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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척'이라고 한다. 법률상으로 친족의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되어 있다(민법 777조). 1989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 전에는, ① 8촌 이내의 부계혈족, ② 4촌 이내의 모계혈족, ③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③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⑤ 처의 부모, ⑥ 배우자로 되어 있던 것을 위와 같이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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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출신 현소혜 교수가, 법으로는 전문가인데, 한국인의 오래된 유교전통을 도외시하고, 법률적으로만 판단한것으로 보입니다. 성균관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미 판결했던 법리도 준수해야 하는 복잡한 특성도 있습니다.성균관의 우려가 더 역사적이고 한국적이고 유교본연의 자세인건 맞습니다. 족보나 문중제사로 볼때, 친족이나 인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혼하기를 꺼려하는 역사적 관습을 존중해야 할것입니다.@친족[ 親族 ]
    요약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법률용어로서는 '친족'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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