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지원금 한도 제한 아쉬워"…휴대폰 성지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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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입력 2024-03-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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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 입장에선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으니 좋죠.

    그런데 한도를 50만원으로 잡아버리니 아쉬울 따름이죠." 7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만난 휴대전화 판매업체 직원인 김모씨는 이동통신사 변경에 따른 전환지원금 상한선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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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주부터 이통사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

  • "이익 크지 않아" 업계도 볼멘소리

신도림테크노마트 9층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전경 사진박상현기자
7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에 휴대전화 판매점이 즐비해 있다. [사진=박상현 기자]

"상인 입장에선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으니 좋죠. 그런데 한도를 50만원으로 잡아버리니 아쉬울 따름이죠."

7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만난 휴대전화 판매업체 직원인 김모씨는 이동통신사 변경에 따른 전환지원금 상한선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을 보면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때 이통사에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오는 11일까지 고시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14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 주부터 전환지원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김씨뿐 아니라 다른 상인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지원금 한도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2000년 7월부터 이곳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했다는 신모씨는 "단통법을 풀려는 정부의 움직임으로 분명히 전보다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렇지만 지원금 한도를 규정하고 대상을 번호 이동 고객만으로 한정해서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는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려면 지원금의 한도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무렵부터 소비자들에게 그간 불법 공시지원금(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휴대폰 성지'라 불린 곳이다. 다만 코로나19와 자급제폰 확산 등으로 몇년간 침체기를 겪었다. 이날 찾아온 고객 대부분도 젊은층이 아닌 효도폰을 구매하러 온 노년층이었다.

또다른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유모씨는 "이미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문화가 바뀌었다"면서 "단통법 폐지해도 손님들은 온라인에 더 몰리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그는 "온라인 매장이 오프라인보다 판매하는 휴대전화 개수가 20~30배나 많다"면서 "결국 보조금 경쟁을 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이라고 토로했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간 보조금 경쟁이 이뤄지겠냐는 물음에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매업자는 "사실 이통사들이 담합해서 보조금 경쟁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그는 "정부가 (보조금으로) '50만원'을 언급하는 바람에 만약 이통사가 보조금을 높이지 않는다면 상인들이 보조금 50만원을 맞춰야 할 판"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테크노마트를 찾은 시민들은 정부 방침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모씨는 "옛날에는 친구들이 휴대전화를 2년 주기로 교체했다면 요즘은 3~4년은 쓰는 것 같다"며 "단통법이 제정되기 전으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을 두고 이통사 역시 볼멘소리를 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미 10년 전부터 업계가 포화 상태여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더라도 편익이 크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정부의 요금 규제 압박도 강해 업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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