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무 정보 통합조회‧소멸시효 정보 확대…"건전한 추심환경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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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3-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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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부당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채권추심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현재 소비자는 채권자가 변동된 대출채권,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대해서만 크레딧포유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외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나 채권자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대출채권‧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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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조회 편의성 개선·권익 침해 방지로 추심환경 개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310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부당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채권추심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6일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금융 및 통신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는 금융 및 통신채무를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소비자는 채권자가 변동된 대출채권,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대해서만 크레딧포유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외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나 채권자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대출채권‧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알 수 없었다. 게다가 채권자 변동이 있더라도 조회까지 최대 3개월 가량 기간이 소요되기에 신속한 조회가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대출채권, 카드론 외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채권 및 개인사업자로서 받은 대출 등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채권추심인이 거짓으로 채무감면 사실을 알리고 추후 추심을 이어가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채무감면 사실 안내 기준도 마련한다. 앞으로는 채권추심회사가 채무감면 결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채권은 채권추심을 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 등 비금융채권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도 문제다.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추심이 이어지며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통신채권 등에서는 채권추심회사와 통신사 등과 협의해 추심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조회 관련 편의성을 개선하고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부터 권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라며 “건전한 채권추심행위 질서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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