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예상치 못한 화재와 자연재해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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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정성주 기자
입력 2024-03-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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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가축과 축산시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지원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4년 23억원(시도 4억원, 시군 19억원)을 투자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농협손해보험) 또는 보험사(KB, DB, 한화, 현대해상, 삼성화재)에서 보장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 후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축사, 부속물, 부속설비 등)이며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지진, 폭염 등이고, 이에 대한 보상은 축종별 보장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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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발생되는 피해 신속 보상

 
사진강원도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가축과 축산시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지원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4년 23억원(시도 4억원, 시군 19억원)을 투자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며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0%는 지자체가 지원해 최대 80%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농협손해보험) 또는 보험사(KB, DB, 한화, 현대해상, 삼성화재)에서 보장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 후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축사, 부속물, 부속설비 등)이며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지진, 폭염 등이고, 이에 대한 보상은 축종별 보장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지난해는 561호 농가가 가축 재해 보험금 46억원을 수령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폭설, 폭염의 강도가 점차 커지는 만큼, 재해 안전망 구축으로 축산농가가 생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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