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조직폭력 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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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2-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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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사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피해자 재판 기록 열람권도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재판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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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 재판 기록 열람·등사 허용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사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피해자 재판 기록 열람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선 변호사 선정 범위를 살인·강력·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다. 현재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해서만 국선 변호사 선정이 가능하다.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에게는 무조건 국선 변호사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재판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했다.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살인, 강도, 조직 폭력 등 범죄가 신청 대상이다. 

재판부가 열람·등사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결정했을 때 범죄 피해자의 불복 절차도 마련했다. 법원은 열람·등사 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꼭 이유를 명시해야 하고, 피해자는 즉시항고·재항고 절차를 통해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보관 중인 재판 기록 외에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증거 기록에 대해서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개정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필요성이 불거졌다.

이 사건 피해자는 1심 첫 공판에서 처음으로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게 돼 재판 기록 열람을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피해자는 기록 열람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 선고가 끝난 뒤에야 재판 기록을 받아볼 수 있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노출되는 신상정보 때문에 보복 범죄 가능성도 걱정해야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들 시각과 관점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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