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양양' 찾는다"...국토부, 2024년 지역개발사업 공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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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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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개시한다.

    지역개발사업은 국토부가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 총 185개의 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사업은 △지역에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중·소규모 생활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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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선도지구 사업, 사업당 최대 100억 지원

  • 지역맞춤 7개 내외 사업 선정, 최대 25억 지원

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개시한다. 사진은 정부세정청사 국토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국토부가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 총 185개의 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사업은 △지역에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중·소규모 생활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올해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최근 관심이 높은 모빌리티, 첨단물류, 스마트농업‧시티 등 혁신기술을 융합한 사업을 대상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시‧도 소속 기초지자체(수도권‧제주도 제외)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 국비 지원)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최대 100억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의 지정·고시·인허가 의제,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가 제공된다. 또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해 스마트시티·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국토교통 혁신펀드의 투자연계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에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규모는 7곳 내외이다. 공모에 선정된 경우 최대 25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지역개발사업 공모 대상은 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를 제외한 7개도 소속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이다. 

최종 대상지는 사전컨설팅, 서면․현장심사, 최종평가를 거쳐 7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개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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