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학개론] 다가오는 '주총시즌'… 공시로 보는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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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4-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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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12월 결산법인들의 정기주주총회가 대부분 진행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기주총에서 개인투자자의 목소리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주총에 올라온 주요 안건을 감안한 투자전략을 꾸리는 게 비교적 합리적인 활용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개인이 투자를 위해 주총 공시에서 필히 확인해야 할 안건으로는 등기이사·배당정책·결산실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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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3월부터 12월 결산법인들의 정기주주총회가 대부분 진행됩니다. 정기주총은 지나간 1년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다가오는 1년을 준비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장기적인 사업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주총의 사전적인 의미는 주주 전원에 의해 구성되고,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때문에 재벌가의 경영권을 소재로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등장인물이 상대편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반전 카드로 보유주식을 늘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됩니다.
 
개인투자자는 보유주식 비중이 많지 않아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주총참석장을 가지고 직접 참석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있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참석률이 저조했습니다. 이에 오너가에만 유리한 일방적인 안건이 무사 통과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고, 일각에서는 “주총은 민주주의를 표방한 독재정권의 이면을 엿볼 수 있다”고 자조적인 농담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자투표가 보급되는 등 의결권에 대한 편의성이 개선됐기 때문에 주총에 주주 참여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도 의결권은 기업에 주주의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조언하죠. 일부 행동주의펀드들도 주주의 요구를 반영한 의사를 표현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기주총에서 개인투자자의 목소리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주총에 올라온 주요 안건을 감안한 투자전략을 꾸리는 게 비교적 합리적인 활용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개인이 투자를 위해 주총 공시에서 필히 확인해야 할 안건으로는 등기이사·배당정책·결산실적 등이 있습니다.
 
우선 등기이사는 회사 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원입니다. 이사회는 국내외 주요 투자, 채용, 임원인사 등에 관여하기 때문에 등기이사 구성원에 따라 회사의 정체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자리인 셈이죠.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대부분 등기이사에 선임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주총 관련 공시를 낸 효성중공업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오는 3월 14일 정기주총을 개최하고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신규선임하겠다고 23일 공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효성중공업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기대감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정기주총을 거쳐 대표이사로 선임될 우 부회장이 2016~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역임할 당시 에너지 정책을 담당했고, 대한상의에서도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 발전제도 도입 등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기대감 때문인지 효성중공업의 주가는 26일 19만3600원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주총 시즌 투자 포인트로는 배당정책이 꼽힙니다. 개인투자자가 급증하며 상장사들의 주주환원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배당정책도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26일 공시를 통해 이사회에서 결의한 현금 배당과 배당기준일 변경 내용이 포함된 정관 개정 등을 정기주총을 통해 최종확정할 방침입니다. 기말 배당금은 1주당 700원, 결산 현금 배당금 총액 449억원이며 배당기준일은 결산기말(12월 31일)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날로 변경해 이듬해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 외에도 상장사들의 배당정책 개선 분위기는 올해 주총 공시에서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작년부터 금융당국이 ‘깜깜이 배당’을 개선하기 위해 상장법인들을 대상으로 ‘선(先) 배당액→ 후(後) 배당일’로 배당정책을 개선하라고 주문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장사 다수가 지난해 정관을 변경하고 배당액을 공시한 후 배당기준일을 2~3월 말 또는 4월 초 등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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