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강력 반발...전국 의대생 44% '집단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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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인 수습기자
입력 2024-02-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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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맞서 전국 의과대학생 절반 가까이가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 대표자는 20일을 '동맹휴학 결의일'로 정하고 동시다발적인 휴학계 제출을 예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9일 휴학계를 신청한 학생 중 총 6개교 30명에게만 휴학이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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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0일 이틀간 의대생 총 8753명 휴학 신청

  •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 확인된 학교는 10곳

  • 교육부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학 신청서 든 의대생 사진연합뉴스
휴학 신청서 든 의대생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맞서 전국 의과대학생 절반 가까이가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교육부는 지난 20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27개 의대, 7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19일까지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은 7개 의대, 1133명이었다. 19일 휴학 신청자와 20일 휴학 신청자를 더하면 총 8753명으로, 전국 의대생 2만명 중 약 44%가 휴학계를 낸 셈이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 대표자는 20일을 '동맹휴학 결의일'로 정하고 동시다발적인 휴학계 제출을 예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9일 휴학계를 신청한 학생 중 총 6개교 30명에게만 휴학이 허가됐다. 군 입대, 유급·미수료, 사회 경험, 건강 등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경우만 신청을 받아들였다.

20일까지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이 확인된 곳은 10개교였다. 교육부는 "학생 면담이나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칙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대학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의대는 학부모와 학과장 동의가 있어야만 휴학 허가가 가능한데 교육부는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반’을 구성해 매일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총장들과 긴급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학사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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