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클릭으로 내 자산 한눈에"···법인도 오픈뱅킹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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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02-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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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개인만 가능했던 오픈뱅킹 서비스가 법인으로 확장된다.

    이번 확대방안의 핵심은 개인으로 한정됐던 오픈뱅킹 조회서비스를 법인이 이용할 수 있게 정보제공범위를 늘렸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계좌잔액, 거래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은행을 중심으로 법인 계좌정보조회서비스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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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 개최

  • 오픈뱅킹 조회서비스, 개인 아닌 법인도 이용 가능

  • 더욱 편리해지는 자금관리···"오픈파이낸스 시대로"

  • 차별화한 서비스에는 '갸우뚱'···피싱 우려 목소리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그동안 개인만 가능했던 오픈뱅킹 서비스가 법인으로 확장된다. 이에 따라 개인이 오픈뱅킹을 사용한 것과 같이 법인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모든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눈에 확인·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금융혁신 인프라의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오픈뱅킹 제공 대상 확대(개인→법인) △제공 채널 확대(웹·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행 영업점) 등의 내용을 담은 '오픈뱅킹 기능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오픈뱅킹이란 소비자가 은행별로 일일이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해 모든 자산을 확인하고, 자산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통합조회서비스뿐만 아니라 대환대출이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으로까지도 확장됐다.

현재 은행·서민금융·금융투자·카드·보험·캐피털·핀테크 등 99개사가 오픈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픈뱅킹 순가입자수는 약 3564만명이며, 일평균 약 3582만건(2023년 기준) 이용되고 있다.
오픈뱅킹 정보범위 확대 사진 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정보범위 확대. [사진= 금융위원회]
이번 확대방안의 핵심은 개인으로 한정됐던 오픈뱅킹 조회서비스를 법인이 이용할 수 있게 정보제공범위를 늘렸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계좌잔액, 거래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은행을 중심으로 법인 계좌정보조회서비스가 시작된다. 예금주(법인)와 서비스 이용자(예: 회계부서 직원) 간 조회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이용 신청이 완료된 계좌로만 조회가 가능하다. 횡령사고 발생 등 서비스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계좌 조회 기능만 제공한다.

이석란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영국에서는 오픈뱅킹을 발빠르게 도입했으나, 한국에서의 데이터 활용과 같이 오픈뱅킹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드물다"면서 "앞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적극 확대해나감으로써 오픈뱅킹(지급)과 마이데이터를 결합한 '오픈파이낸스'에서도 한국의 금융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업 내 재무·회계 담당 전문 직원이 자산관리를 운용해 온 만큼, 오픈뱅킹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향후 오픈뱅킹을 계속 확대해 나가다보면 보이스피싱, 횡령사고 등의 문제를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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