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 규제 완화…수직농장·체류형 쉼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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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2-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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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올해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 내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자투리 농지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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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4일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도하 알 비다 공원에서 열린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을 찾아 한국형 스마트농업 전시관에서 농심의 스마트팜 수직농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4일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도하 알 비다 공원에서 열린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을 찾아 한국형 스마트농업 전시관에서 농심의 스마트팜 수직농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지난해 정부가 주거 활용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혀 큰 반발을 샀던 '농막'도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을 위한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 개념을 도입해 농촌 생활 인구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이용 규제 완화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을 재배하는 수직농장은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 달리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었다. 

이에 농업계 안팎에서는 수직농장이 기존의 관행농업과 같이 농산물을 생산함에도 농지 위에 설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해 왔다. 컨테이너형의 경우 일시사용기간이 최장 8년(최초 5년+연장 3년)밖에 되지 않아 설치 초기비용조차 회수하기가 어려워 일시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올해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 내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자투리 농지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기계화 영농 효율성 등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는 전국에 2만1000헥타르(ha) 규모로 추산된다. 이들 농지는 그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사를 짓다가 잠시 쉬거나 농자재 또는 수확물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하는 '농막'은 ‘농촌 체류형 쉼터'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막을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로 활용, 농촌 생활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위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주거 목적의 농막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농막 소유주와 주말농장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이 같은 규제 방침을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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