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대중교통 이용금액 따라 운전자보험료 최대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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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4-02-2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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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가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따라 운전자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할인 제도는 2월 21일 이후 해당 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를 통해 월평균 3만원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금액 사용 시 보장보험료의 5%, 5만원 이상 시 10%를 1년간 할인해준다.

    아울러 운전자보험 계약반영 후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모니모 앱설치 및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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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니모 회원가입·마이데이터 제공동의' 고객 대상

사진삼성화재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가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따라 운전자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할인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은 안전운전파트너, 안심동행, 행복한안심파트너, 레이디포레이디 등 운전자보험 총 6종이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한다.

해당 할인 제도는 2월 21일 이후 해당 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를 통해 월평균 3만원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금액 사용 시 보장보험료의 5%, 5만원 이상 시 10%를 1년간 할인해준다. 

아울러 운전자보험 계약반영 후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모니모 앱설치 및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객은 2회차 보험료 납입 이전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할인 적용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과 할인 제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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