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담장 넘어 흉기 난동 부린 '만취'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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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기자
입력 2024-02-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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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어간 뒤 가져온 흉기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간 뒤 가져온 흉기로 주차장에 서있던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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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찰이 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어간 뒤 가져온 흉기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간 뒤 가져온 흉기로 주차장에 서있던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불성은 아니었지만 음주 상태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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