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청구 4년 만에 헌재 공개변론...4월 23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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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2-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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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단체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변화 소송'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은 헌재에서 진행 중인 4건의 기후 소송을 병합해 진행한다.

    국내 기후 소송은 2020년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이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이 부족해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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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기후 위기·대응 방안 관련 참고인 추천하라"

  • "정부 대응 부족으로 기본권 침해" 헌소…4건 병합

환경 단체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변화 소송’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청소년 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은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이날 헌재에 제출했다  사진청소년 기후행동
환경 단체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변화 소송’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청소년 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은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이날 헌재에 제출했다. [사진=청소년 기후행동]

헌법재판소에서 기후 소송 4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국내 최초 기후 소송이 헌재에 청구된 지 약 4년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기후 소송 청구인에게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연다는 내용의 '변론예정통지서'를 보냈다.

또 기후 위기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해 자연과학·외교·국제조약·에너지 전환·산업구조 등 전문적인 견해를 듣기 위해 참고인 3명을 추천해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공개변론은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사건 중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듣는 자리다. 주로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 공개변론이 열린다.

이번 공개변론은 헌재에서 진행 중인 4건의 기후 소송을 병합해 진행한다. 

국내 기후 소송은 2020년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이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이 부족해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 중학생 2명, 기후위기비상행동, 아기기후소송단 등도 탄소중립기본법을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기후 헌법소원은 이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충분하지 않아 미래 세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게 골자다. 2031년부터 2050년까지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다는 점도 짚고 있다.
 
국내 기후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사이 2019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아일랜드·프랑스·콜롬비아·네팔 등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사법부 판결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해 3월 국내 법조인 184명과 국외 법조인 31명은 헌재에 '기후 위기 헌법소원'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헌재는 2022년 11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를 열고 환경 보호에 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독일 헌재는 2021년 자국의 기후변화대응법에 대해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지 않아 미래 세대 자유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기후 소송 공동 대리인단의 윤세종 변호사는 "심각한 기후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특히 미래 세대의 생명과 기본권을 위한 헌재의 역사적인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희망하며 기대한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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