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보험 가입 후 1~2년 내 암 확정시, 일부 보험금만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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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4-02-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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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암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 이내 암 진단을 받는 경우 일부 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암 보험에 가입한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암 진단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했다며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보험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해당 사례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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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발표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은 암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 이내 암 진단을 받는 경우 일부 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2023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암 보험에 가입한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암 진단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했다며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보험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해당 사례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품에 따라 보험 계약일 이후 1~2년 내 암 진단 확정 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차량 수리에 따른 렌터카 비용 관련 분쟁 사례도 소개했다. A씨는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긴 뒤 안내받은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 회사 보험사로부터 그보다 적은 기간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측은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 기간'(보험개발원이 과거 사례 등을 분석해 산출)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통상의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 안내가 등기 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신용거래 시 만기 안내를 받을 연락 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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