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급여율 4.9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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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준 기자
입력 2024-02-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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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직원공제회(공제회)는 내달 1일부터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급여율을 기존 4.50%에서 4.90%로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퇴직회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2월 퇴직 시즌을 맞이하여 오는 3월 1일자로 분할급여금 급여율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인상을 통해 퇴직회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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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4.9% 인상…3월 1일부터 적용

사진한국교직원공제회 사옥
[사진=한국교직원공제회 사옥]
한국교직원공제회(공제회)는 내달 1일부터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급여율을 기존 4.50%에서 4.90%로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제회는 지난 1월 30일 급여율 조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번 급여율 인상을 통해 퇴직회원의 만족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중 일정금액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형 상품이다. 0~3%대 저율과세, 해약수수료 없음,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이자소득 미포함 등의 장점이 있는 공제회 대표 상품이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시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퇴직회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2월 퇴직 시즌을 맞이하여 오는 3월 1일자로 분할급여금 급여율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인상을 통해 퇴직회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상향된 급여율이 반영된 급여 예정 금액은 오는 23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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