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중국서 얻은 이자 소득…대법 "법인세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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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2-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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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중국에서 얻은 이자 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국 세무당국에 우선 과세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본점이 있는 중국에서 이익을 얻고 중국에 법인세를 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한국이 먼저 과세한 후 이를 중국에서 사후 공제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국 법인이 거주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해당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해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와 관련된 판단 기준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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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억원 상당 소송서 원고 패소 확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해당 안 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중국에서 얻은 이자 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국 세무당국에 우선 과세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중국은행은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358억원 상당 법인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에 본점을 둔 중국은행은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 소득을 얻었고, 해당 소득은 서울지점에 귀속됐다. 이에 대해 중국은행은 한국 정부에 법인세를 내면서 중국 정부가 원천징수한 소득 10% 상당을 공제했다.

법인세법 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는 '내국 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같은 법 97조는 외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종로세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중국은행이 2011∼2015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가산세를 더해 358억7000만원을 법인세로 부과했다. 중국은행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외국 법인이 해당 법인의 본점이 있는 국가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중국은행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중국은행이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본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우선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과 국내 법인세법 규정을 바탕으로 "원고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이 사건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중과세의 조정은 그 후 중국이 과세하면서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며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본점이 있는 중국에서 이익을 얻고 중국에 법인세를 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한국이 먼저 과세한 후 이를 중국에서 사후 공제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국 법인이 거주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해당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해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와 관련된 판단 기준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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