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당선무효형 확정…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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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2-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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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동조합 간부 신분으로 당내 경선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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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 앞두고 비례의원 승계…정의당 6석 유지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조합 간부 신분으로 당내 경선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 판결에 따라 이 전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다만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달 24일 이 전 의원이 사직하면서 의원직은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총연맹 부위원장에게 승계됐다. 정의당 6개 의석에도 변동이 없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11월 이 전 의원이 당시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노조 간부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의원은 2022년 6월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에게서 정치 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경선운동 관계자들에게 7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노동자복지센터 사무실을 경선운동 장소로 활용하고 노조 개인 전화번호로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불법 선거운동, 금품 제공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당원들에게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증거조사를 한 결과 통화를 한 사람들과의 친분 등을 고려할 때 지지를 호소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이 같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를 제외하고 대부분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노조원들에게 정치자금 300만여 원을 기부받은 혐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원들에게 37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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