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정의당 이은주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야간 지지 전화'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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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송윤서 수습 기자
입력 2023-11-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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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이은주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노동조합 간부 신분으로 당내 경선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4·15총선 당시 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11월 이 의원이 당시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노조 간부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했다.
 
이 의원은 출마 과정에서 노동자복지센터 사무실을 경선운동 장소로 활용하고 노조 개인 번호로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경선운동 관계자들에게 7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다만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지난해 6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불법 선거운동, 금품 제공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당원들에게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추가로 증거조사를 한 결과 통화를 한 사람들과의 친분 등을 고려할 때 지지를 호소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이같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를 제외하고 대부분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노조원들에게 정치자금 3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이다.

이 의원은 선고 후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당내 경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리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 활동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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