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꾼' 전청조, 징역 12년 선고..."일상이 사기, 반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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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02-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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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원 대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청조에게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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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전청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30억원 대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청조에게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전청조는 눈물로 참회하며 "통장에 남은 마지막 20만원까지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약속하겠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엄벌'을 내렸다. 또한 전청조와 공범 혐의로 기소된 그의 경호원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았으면서도, 반성은 커녕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을 일삼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트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액이 30억원에 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일상이 사기였다'는 피고인 본인의 말처럼 그동안의 범행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청조는 지인 27명으로부터 재벌 3세를 사칭하는 등 약 30억원 이상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지며 유명세를 얻었으나, 점점 본인의 과거 사기 행각이 드러나며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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