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환기장치 설치비용 최대 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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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02-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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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중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사업장은 정부에서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기장치가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 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임을 고려해 관련 유해·위험 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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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58억원 규모 예산 투입…오는 23일까지 신청

사업장 국소배기장치 사진안전보건공단
사업장 국소배기장치. [사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 중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사업장은 정부에서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해·위험 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환기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설치 비용은 상시 근로자 수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은 자체 부담 30%, 정부 부담 70%로 지원이 이뤄진다. 50인 이상인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과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환기장치가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 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임을 고려해 관련 유해·위험 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올해 환기장치 설비 비용 지원에 예산을 158억원 투입한다. 지난해에는 이 지원 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국소 배기장치, 급·배기 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 설치 비용을 지원받았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 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23일까지 가까운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 설치"라며 "환기장치 설치 비용 지원 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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