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GEPA 협상 참여 공식화…'녹색통상 규범' 통해 대응 강화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한국이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가 추진하는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협상에 공식 참여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후·환경과 연계된 무역조치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산업의 이해를 새로운 녹색통상 규범에 선제적으로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1일 한국의 GEPA 협상 참여를 공식화했다. 한국의 참여는 기존 참여국인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와 통상장관 명의의 서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으며, 전날까지 회신하면서 협상 추진이 마무리됐다.

GEP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도입하는 정책과 제도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린경제 분야의 통상규범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복수국간 협정이다. 녹색상품과 서비스의 무역·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GEPA 협상 추진에 합의했다. 이들 국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전신인 P4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통상규범 마련을 주도해 왔다.

정부는 한국의 협상 참여를 통해 EU CBAM을 비롯한 무역 관련 기후조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는 올해 1월부터 CBAM을 본격 시행하고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탄소집약적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만큼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저탄소 철강 등 저배출 상품의 국제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 국내 산업계의 현실과 이해관계를 반영해 새로운 수출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참여국들도 한국의 합류가 그린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중견국 중심의 미래지향적 협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달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국내 기업의 수요와 이해관계를 협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가 약화하는 가운데 GEPA와 같은 복수국간 협정이 새로운 통상규범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시장 확대가 산업 경쟁력과 새로운 수출 기회로 이어지도록 협상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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