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에 불복해 항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은미 기자
입력 2024-02-10 11:12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지난 선고 공판에서 "집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권리는 헌법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넘어선 일종의 천부 인권"이라며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70대 이상 노인과 같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 재산이자 거의 유일한 재산을 빼앗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남씨 일당의 혐의 액수는 총 453억원(563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뤘다.

  • 글자크기 설정
지난 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씨(62)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다.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지난 선고 공판에서 "집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권리는 헌법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넘어선 일종의 천부 인권"이라며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70대 이상 노인과 같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 재산이자 거의 유일한 재산을 빼앗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남씨 일당의 혐의 액수는 총 453억원(563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뤘다. 추가 기소된 남은 305억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렸다.

작년 2월에서 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자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