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12월분 협력사 대금 655억원, 현금으로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4-02-07 19:03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태영건설이 현장 노무비 체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설 명절에 앞서 지급하기로 한 12월분 협력사 대금을 현금지급과 현장직불 등의 방식으로 모두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장직불은 시공사인 태영건설 대신 발주처(시행사)가 하도급사인 태영건설 협력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태영건설 측은 "최근에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협력사들에 대한 원활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PF 사업장별로 대주단 및 시행사와 현장직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설정
  • 임금체불 없도록 현금지급과 현장직불 등 방식으로 대금 지급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전경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이 현장 노무비 체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설 명절에 앞서 지급하기로 한 12월분 협력사 대금을 현금지급과 현장직불 등의 방식으로 모두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31일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노임성 공종에 해당하는 협력사 대금 등 60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이날 현금 55억원을 협력사에 추가로 지급했다.
  
태영건설 측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매월 기성 마감 후 협력사를 전수 조사해 임금체불이 예상되거나 운영이 어려운 협력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영건설은 현장직불 방식으로 지난 1월 31일 988억원에 이어 568억원을 협력사에 추가로 지급했다. 현장직불은 시공사인 태영건설 대신 발주처(시행사)가 하도급사인 태영건설 협력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태영건설 측은 “최근에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협력사들에 대한 원활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PF 사업장별로 대주단 및 시행사와 현장직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