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 화순군이 '골목형상점가' 2곳을 새로 지정했다.
화순읍내 칠충로 상점가와 자치샘 상점가를 2호와 3호로 정했다.
6일 화순군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점포 면적이 2000㎡ 이내이고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화순 칠충로와 자치샘 골목형상점가는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상점가 홍보에 나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화순군은 지난 2024년 1호점으로 중앙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올해 진각로와 시장길 상점가 2곳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지락 화순군수는 “이번 제2호·제3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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