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부적격' 분류 김성태 "암처럼 퍼진 '핵관'이 만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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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입력 2024-02-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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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된 것에 대해 "결단코 싸울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번 공천에서 배우자 및 자녀의 채용·입시·병역·국적 비리로 인해 처벌이 받은 전력이 있으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김 전 원내대표도 배제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의 굴레가 여기까지 울 줄은 몰랐다"며 "문재인 정권이 덧씌워 놓은 굴레를 우리 당이 그대로 받을 일이라면 무엇을 위한 투쟁이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자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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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관위 방침, 핵관이 설계"…이철규·박성민 지목

  • 강서을 공천 신청 박대수에 "배은망덕한 노총 후배"

서울 강서을 예비후보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공천 부적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을 예비후보인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공천 부적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된 것에 대해 "결단코 싸울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또다시 저를 버리려 하고 있다"며 "서울 강서 지역에서 당의 대안은 무엇이며 저보다 경쟁력 있는 대안이 있나"라며 당에 답변을 요구했다.

전날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접수자 서류 심사 결과 29명을 부적격자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서울 강서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 전 원내대표도 포함됐다. 

이에 김 전 원내대표는 "당과 대통령을 원망하지 않는다"며 "이 참담한 결과는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있는 소위 '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직격했다. 그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당을 패거리 정당으로 물들이고 있는 핵관들이 누군지도 잘 알고 있다"며 "이들이 완장을 차고 결국에는 당을 나락으로 끌고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공관위 방침을 핵관들이 설계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철규·박성민 의원을 배후로 지목했다.

그는 "정치 보복의 함정에 빠진 것이 공천 부적격 사유라면 삼청교육대 출신 핵관은 공천 적격 사유라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박 의원을 저격하기도 했다.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박성민 의원을 비롯한 흔히 말해 대통령 측근이라고 자처하는 인사들이 이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총선 구도를 만들고, 지역 공천까지 자신들이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서을에 공천을 신청한 박대수 의원을 "배은망덕한 노총 후배"라며 "박성민 의원이 공관위에 들어가 있는 핵심 인사를 통해 '김성태를 컷오프시키고 박대수를 강서을에 공천해야 한다'고 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관위에 들어간 핵관이 이철규 의원이냐'는 질문에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핵관들이 세운 정권이 아니다. 대통령 혼자 세운 정권도 아니다"라며 "정권이 핵관들의 손아귀에 놀아나도록 두고 볼 수 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18년 단식 투쟁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관련된 여론 조작 사건 '드루킹 특검'을 끌어낸 인물이다. 이후 'KT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번 공천에서 배우자 및 자녀의 채용·입시·병역·국적 비리로 인해 처벌이 받은 전력이 있으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김 전 원내대표도 배제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의 굴레가 여기까지 울 줄은 몰랐다"며 "문재인 정권이 덧씌워 놓은 굴레를 우리 당이 그대로 받을 일이라면 무엇을 위한 투쟁이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자조했다.

또 "(자신은) 채용 비리범이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에서도 '직권남용·업무방해'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공소장 그 어디에도 '김성태가 채용을 청탁했다'는 사실은 적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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