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동일인 제도 등 규제 20개 개선 공정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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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4-02-0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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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인협회(가 회원사로부터 공정거래와 관련해 개선돼야 할 정책 의견을 수렴해 총 20대 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건의했다.

    한경협은 대기업 계열사의 투자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도 CVC가 투자한 벤처기업의 인수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 개선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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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금지 등 규제개선 제안

한국경제인협회(가 회원사로부터 공정거래와 관련해 개선돼야 할 정책 의견을 수렴해 총 20대 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건의했다.

6일 한경협에 따르면 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호소하는 공정거래 관련 규제는 '동일인 지정제도'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자연인)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고도성장에 따른 경제력 집중과 시장경쟁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86년 도입됐다.

경제계는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동일인 지정제도는 도입 취지를 상실했고, 동일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일례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은 매년 계열사를 신고해야 하는데, 단순 자료 누락이나 오기만으로도 동일인(자연인 한정)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한경협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등 핵심기업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고객 자금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금지규제도 개선 의견이 나왔다. 고객 자금을 수신하지 않는 여신금융사도 보유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규제 목적성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한경협은 단기적으로는 지주회사가 여신전문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금지 원칙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 투자 제한'도 기업들이 개선을 원하는 규제다.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회사의 주식·채권은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가 취득·소유할 수 없다. 

한경협은 대기업 계열사의 투자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도 CVC가 투자한 벤처기업의 인수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 개선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사는 핀테크 회사를 인수해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핀테크 회사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 유인이 떨어진다.

대기업 공익법인도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공익법인을 통해 대주주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한경협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제는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 FKI타워 사진연합뉴스
한경협 FKI타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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