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상습 체불 사업장 '재감독' 시행…시정명령 대신 사법 처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혜린 기자
입력 2024-02-05 10:05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정부가 올해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 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 노동 행위 등 3개 분야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엔 기존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 외에 '재감독' 유형을 신설했다.

  • 글자크기 설정
  • 고용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 스포츠 구단 등 사각지대 기획감독도 실행

  • 이정식 "국민 체감하는 근로감독 추진할 것"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올해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고의적·상습적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선 '재감독'을 시행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부는 올해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체불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 근로자들을 위해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체불 기획감독도 최초로 도입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까지 1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제보를 총 165건 접수하고 올해 1월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 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 노동 행위 등 3개 분야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엔 기존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 외에 '재감독' 유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업장에서 또다시 신고 사건이 발생하면 재차 감독을 나간다. 재감독에서도 고의·상습 법 위반이나 근로자 건강권·인권 침해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대신 곧바로 사법 처리나 과태료 부과 처분한다. 

특히 스포츠 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과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진행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 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 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설문조사를 통해 과정의 적절성과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듣는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소규모 기업과 약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협회·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집중적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펼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 시장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기반해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