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살인 예고' 20대 구속영장 기각… "도주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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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4-02-0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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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게시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 영장전담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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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3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인터넷 게시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 영장전담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하루 전인 같은 달 2일에는 이 대표가 부산에서 김모씨(67)에게 흉기로 피습당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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