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아내 방치하고 테니스 치다 재판 넘겨졌는데...이유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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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솔 수습기자
입력 2024-02-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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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려져 피를 흘리던 아내를 두고 테니스를 치러 나간 60대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6시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 화장실에서 50대 아내 B씨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걸 보고도 방치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테니스를 치러 가려다 집에 잠시 들렀는데, 그때 아내 B씨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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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테니스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려져 피를 흘리던 아내를 두고 테니스를 치러 나간 60대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유기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A씨(63)의 죄명을 유기치상으로 변경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기치상죄는 유기를 해서 사람에 상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6시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 화장실에서 50대 아내 B씨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걸 보고도 방치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테니스를 치러 가려다 집에 잠시 들렀는데, 그때 아내 B씨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도 A씨는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아내 사진만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외출에 나섰다. 딸의 신고로 도착한 119구급대 도움으로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어서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방치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가정폭력 등으로 3차례 조사를 받았음에도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 없음'으로 끝난 사실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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