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시댁 식구들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서운함을 토로한 아내를 휴게소에 홀로 남기고 간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의 ‘빌런방지위원회에’에서는 조인섭 변호사가 이와 관련된 이혼 사례를 소개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결혼 후 처음 맞은 명절에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다른 가족들 앞에는 은수저가 놓여 있었고 자신의 자리에만 나무젓가락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처음엔 실수겠거니 생각했으나 다음 명절에도 이같은 일이 반복됐다. 더군다나 식사 후에는 가족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A씨 혼자 설거지를 도맡아야 했다.
세 번째 명절을 앞두고 결국 A씨는 남편에게 “나는 이 집에서 뭐냐”고 따졌으나 남편은 “다들 그러고 사니까 유난 떨지 마라”라는 답변만 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귀가 중 휴게소에 들른 뒤 아내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남편은 아내를 두고 혼자 떠나버렸다.
심지어 며칠 뒤 남편은 A씨에게 각서까지 요구했다. 앞으로 명절마다 반드시 시댁에 가고, 이를 어길 경우 이혼에 동의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서명했으나 이후 시댁에 가지 않았고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이 각서에 대해 “혼인 중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내용은 무효”라며 “공증까지 했더라고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실제 두 사람의 이혼 재판에서도 아내는 반소를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혼인 기간이 짧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다.
조 변호사는 “시댁에서의 대우 역시 경우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민법상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경우 나무젓가락을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남편이 아내를 휴게소에 두고 떠난 행동은 “부당한 대우”라고 봐 이혼 사유가 도리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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