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소희 기자
입력 2024-02-01 16:3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A씨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그해 6월 A씨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2심 재판을 받던 상태였다.

  • 글자크기 설정
  • 취업 제한·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

강제추행으로 법정 향하는 BAP 멤버 힘찬 사진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 향하는 B.A.P 멤버 힘찬 [사진=연합뉴스]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힘찬이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있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리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힘찬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들이 힘찬과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점으로 참작됐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A씨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그해 6월 A씨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2심 재판을 받던 상태였다. 그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0월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2022년 4~5월 성추행·성폭행 혐의가 연이어 드러나 두 번 추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받은 징역 10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힘찬은 2012년 비에이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