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대책' 후속 조치 속도내는 정부…재개발·비아파트 규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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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4-01-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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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공유자 4분의 3 동의

  •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도생 방 설치 제한 폐지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 2023012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 2023.01.2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60%로 크게 완화된다. 현재는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66.6%)를 넘겨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과 신축 소형주택(60㎡ 이하)의 원시 취득세 감면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은 오는 2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반영해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에서 29일로 단축해 오는 3월 중에 하위 법령이 모두 개정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으로 재개발·소규모 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한다.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4분의 3 동의로도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요건도 완화된다.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을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토록 개선된다.

이외에도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주차장 기준 완화 및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발코니 설치가 주거환경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이를 지켜본 뒤 확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규제 및 임대주택 용적률도 완화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중심상업지역에서 주택 단일건물로도 입지를 허용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지원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범위를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확대한다.

공공주택 사업의 재원도 다각화된다. 정부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추가해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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