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2월 1일 시작…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재형 기자
입력 2024-01-30 13: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마약류 검사 대상에 케타민 등 2종 추가해 총 7종

사진병무청
[사진=병무청]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올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30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돼 12월 6일까지 이어진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남성이다. 대상 인원은 약 22만명이다.
 
병무청은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사 마약 종류도 기존 필로폰과 코카인 등 5종에서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을 더한 7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는 마약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병역판정전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만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진행했다.
 
병무청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병무청은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제공하는 대상도 기존에는 중증도가 높은 정신과 신체등급 5~7급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상대적으로 경증인 4급으로도 확대한다. 신체등급이 5급 이하면 ‘전시 근로역’이나 병역 면제 등을 받게 되고 4급은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
 
아울러 병무청은 국방부와 협의해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편평족, 난시, 신장체중(BMI) 등 일부 질환에 대해 판정기준을 조정했다.
 
4급 기준이 BMI는 16.0 미만·35.0 이상이었으나 15.0 미만·40.0 이상으로 변경됐다. 굴절이상(난시)은 5.0D 이상에서 6.0D 이상으로 바뀌었다.
 
또 편평족의 경우 16도(°) 이상이면 기존엔 4급이었으나 이젠 3급을 받게 된다. 척추측만증도 25° 이상 40° 미만이면 4급이었으나, 20° 이상 40° 미만이면 3급으로 분류되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