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성과급 결국 줄였다…'역대급 실적' 보험사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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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4-01-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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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통상임금·기본급의 200%대로 축소

  • 보험사도 은행권 기조 따라갈 듯하지만

  • "단순 회계 제도 변화에 따른 순익 증가세"

  • 지난해 '연봉의 60%' 지급 '메리츠화재' 행보 촉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주요 은행들이 전년대비 성과급 규모를 크게 줄였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 여론과 정부의 상생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금융권에선 지난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역대급 실적을 낸 보험사들의 성과급 지급 규모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사들도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대부분 은행권과 동일한 기조를 보일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일부사들의 경우 당국의 압박을 뒤로 하고 '마이웨이'를 걸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분에 대한 경영 성과급을 전반적으로 축소했다. 먼저 하나은행은 이익 연동 특별성과급으로 기본급의 280%를 지급하기로 했다. 2022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서 기본급의 350%를 지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70%포인트가량 해당 수치가 줄었다. 

국민은행은 통상임금의 2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2022년 임단협에서 통상임금의 280%에 더해 현금 340만원까지 얹어주던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신한은행도 기본급 361%에서 281%로, NH농협은행 역시 '통상임금의 400%+20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200%+300만원'으로 성과급을 줄였다. 우리은행은 기본급의 180%대에서 잠정 합의했으나, 이 역시 1년 전 기본급의 292.6% 대비 조건이 나빠졌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돈을 벌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여론을 의식한 행보라고 보고 있다.

은행들이 성과급 지급 규모를 줄이면서 보험업권의 성과급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IFRS17 도입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IFRS17 기준에서는 CSM(보험계약서비스마진)을 중요 수익 지표로 활용하는데, 해당 지표는 보험계약에서 미래예상가능이익까지 현재 가치로 환산되기 때문이다. 

일단 당국이 보험사에 최근 과도한 성과급 및 배당에 유의하라고 권고한 만큼, 보험권도 성과급 규모를 보수적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해당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보험사들은 은행처럼 고객들로부터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닌 단순 회계 제도 변화에 따른 순익 증가세여서 상향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험권은 지난해 연봉의 60%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며 업계 최고급을 자랑해왔던 메리츠화재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메리츠화재 인당 평균 급여액이 1억2103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지난해 1인당 7261만8000원을 성과급으로 수령한 것으로 단순 환산된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는 연봉의 44%, 삼성생명은 22%, DB손해보험 40%, 현대해상은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성과급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들도 관련 규모를 늘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당국의 압박에도 그간 업계 최고 성과급을 지급했던 메리츠화재가 최근 김중현 대표 체제로 거듭나면서 기존 성과급 상향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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