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규제샌드박스 특례적용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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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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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1월까지 적용…부가조건도 완화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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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사업의 특례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오는 2026년 1월까지 2년간 추가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지난 2020년 과기부의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다. 현재 숙박공유업체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운영하고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제주도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특례기간을 연장했다. 또 사업자의 사업 확장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부가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실증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 500채 이내로 확대 시행할 수 있다. 기존의 영업일수 300일 제한은 폐지한다.

이와 함께 농어촌 주택이 창고와 축사 등 다양한 부속 건축물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해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사업대상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한다.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미만으로 적용한다.

특례사업자의 빈집 매입도 허용한다. 기존 사업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재생해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해야 했다. 이를 사업 개시 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가 매입할 수 있게 바꾸는 것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규제 샌드박스 연장·부가조건 완화 조치로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고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다양한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농어촌민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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