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화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유연한 정비계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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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기자
입력 2024-0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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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며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이 유연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이촌, 화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 지정된 제도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 문제가 있어 서울시는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고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수용이 곤란하다.

이번 이촌,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다.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목표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가능한 주택단지가 없어 별도의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향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 시 공원 등 주변과의 연계성 및 교통처리계획을 고려해 건축한계선,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보행통로 등을 계획했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개발 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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