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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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1-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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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1심판결 유지

  • "정책적 결정을 유죄로 인정…즉시 상고"

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1심처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2003년과 2012년 당연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4명 등 총 5명에 대해 2018년 12월 채용 공모 조건을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5명을 내정한 상태인데도 마치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된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과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며 "즉시 상고해서 파기 환송을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만일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4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해 교육부에 주의 조처를 요청했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배당받은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말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감사원에서 받은 수사 참고 자료에 대한 사건을 '공제1호'로, 그해 5월 초 경찰에서 이첩받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공제2호'로 등록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유지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같은 해 9월 3일 공소 제기 요구 의견으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검찰은 그해 12월 24일 조 교육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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