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8개월 만에 재가동…핵심 민생 법안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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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수습기자
입력 2024-01-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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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3일 법안소위 진행 후 25일 의결 논의

  • 소관 법률 개정안 295건…처리율 20% 미만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여가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여가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재가동된다.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의 전체회의라 산적한 민생 현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가위 위원들은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소위를 진행한 뒤 25일 의결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과 새만금 잼버리 사태 책임론 등으로 밀려났던 여가위 법안소위가 비로소 재개되는 것이다.

여가위 법안소위는 우선 법안소위장을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교체한다. 이후 ‘아이돌봄지원법’과 ‘학교밖청소년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여성가족부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 △저출산 대응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등과 관련된 법안을 먼저 다루게 된다. 

아이돌봄지원법은 ‘아이 돌봄 서비스’ 관련 민간 기관과 종사자에 대해 국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이관해 이들이 은둔 청소년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발의 반년 만에 논의된다. 위기 임산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고, 지원을 늘려 영아 유기나 살해 등을 막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각종 성범죄 보호 등 대상 범위를 ‘청소년’(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미성년자'(만 나이 19세 미만)로 확대·규정하는 내용도 검토한다.

이밖에 폭력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한 지원 시설 인프라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이번 법안소위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일제 강점기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지원에 관한 법안을 비롯해 혼인이나 혈연 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성인 두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등은 여야 간 의견 일치가 순조롭지 않아 보인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 개정안은 총 295건이다. 이 중 처리된 건은 55건으로 18.6%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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