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남태현, 집행유예..."항소 의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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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01-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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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남태현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0)이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실형은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은 18일 남태현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와 함께 기소됐던 방송인 서은우(31·개명 전 서민재)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추징금 45만원을 부과했고, 남태현에게는 별도로 10만원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 인플루언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남태현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마 흡연으로 입건된 상태인 점을 고려해 불리하게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 이후 법원을 나선 남태현은 "죄송하다. 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다"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도록 하겠다"고 전하며 항소 없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두 사람의 범행은 서은우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태현과 필로폰 함"이라며 폭로했고, 한 누리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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