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기관 상급자 공무원이 또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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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연진 기자
입력 2024-01-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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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

  • 회식 후 귀갓길에 동의 없이 껴안아...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사례에 인정

부산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성비위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사진부산시
부산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성비위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사진=부산시]
부산시 산하 기관에서 상급자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부산시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시 산하 한 공직유관 단체에서 임원급 직원 부하 직원인 A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저녁 회식 후 귀갓길에 부하 여직원을 동의 없이 껴안았다. 

부산시는 내부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조사 끝에 회식 후 발생한 일이어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남녀교용평등법 시행규칙에서 적시하고 있는 성희롱 사례에도  부합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체 내 인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엄격하고 합당한 인사 조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2차 피해 예방, 업무 환경 개선, 특별 유급 휴가 부여, 심리치료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안정적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해당 단체에 대해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단체에서는 전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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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시 소속 공무원 B 씨에게도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가해자에게 받은 각서를 첨부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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