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증권 옵션 사태' 전 한국인 임원·법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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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1-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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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주식 대량 처분…국내 투자자 1400억대 손실

  • 옵션 상품으로 부당 이익…항소심 "공모 인정 어려워"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2010년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1000억원대의 손실을 발생시킨 '도이치증권 옵션 사태'와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한국도이치증권 주식파생상품 담당 상무 박모씨와 도이치증권 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도이치증권은 2010년 11월 11일 장 마감 10분 전 2조44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대량 처분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들은 14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 하지만 도이치는 미리 사놓은 코스피200지수 옵션 상품으로 449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박씨가 한국거래소에 사전 보고를 고의로 늦게 하는 등 시세 조종에 공모했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인에는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와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수차익거래 업무를 지원했다는 사정만으로 (도이치 측의) 지수차익거래 청산과 투기적 포지션 구축 사실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그로 인한 부당 이익의 취득을 공모했음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모와 기능적 행위 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박씨와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차익거래부문 상무 영국인 데렉 옹(Derek Ong)을 인터폴에 수배했으나, 아직 송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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