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자문단 폐지…"수사심의위와 유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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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1-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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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출범 후 8회 개최에 그쳐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요 사건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인 수사자문단을 폐지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수사심의위와의 통합 여부와 방식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출범한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단장을 포함해 10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초대 단장은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사법연수원 22기)이 맡았고, 지난해 6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 전 특별검사(13기)가 후임 단장으로 위촉됐다.

그러나 공수처의 직접수사 개시 여부와 수사 진행 방향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와 역할이 겹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미흡한 수사 성과에 개최 빈도도 낮았다. 수사자문단 회의는 2021년 1회, 2022년 5회, 지난해 3회 열리는 데 그쳤다. 수사심의위도 지난해 세 차례만 개최됐다.

이는 공수처가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 회의를 각각 15회가량 개최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수사 지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실제 수요보다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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