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종합] 수출금융 발목 잡는 국회…수은 자본금 상향 논의 '하세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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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입력 2024-01-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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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사진=아주경제 DB]
 
수출금융 발목 잡는 국회…수은 자본금 상향 논의 '하세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수출금융에 제동이 걸렸다. 방위산업 등 산업계가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고 수은도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는 있지만 현재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해 활동반경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하면서 수출금융에 제약을 받게 된 수은과 산업계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방산이나 인프라 등 대규모 사업은 정부 간 계약 성격이 짙고 수출 규모가 커서 수출국에서 정책적으로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게 관례다. 관례대로라면 국내 방산업계가 폴란드와 체결한 무기수출 계약도 수은을 주축으로 수출금융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수은 자본금이 14조7733억원으로 법정자본금의 98.5%까지 차오른 탓에 추가 지원 여력이 없는 것이다. 수은법은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2014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된 이후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홍콩ELS 리스크 본격화…닷새 만에 1000억원, 이달 6500억원 손실 상회 전망

금융권이 판매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관련 손실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 닷새 만에 1000억원이 넘는 원금 손실이 확정된 데 이어, 당장 이달 65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전체 손실률도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50%에 달해 상반기에만 5조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해 500건에 달하는 소비자 민원도 빗발치고 있어 대규모 분쟁 조짐도 감지되는 분위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판매된 홍콩H지수 ELS 상품에서 1067억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부터 첫 손실이 확정된 만큼, 닷새 만에 1000억원의 손실이 난 셈이다. 

아울러 해당 기간 만기가 도래한 원금은 약 2105억원이며, 이 중 1038억원만 상환이 이뤄져 전체 손실률은 50.7%(손실액 1067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시장에서는 50%가량의 손실률이 거론됐는데, 해당 예상치와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다. 통상 해당 상품 만기는 3년인데 상품이 판매된 2021년 이후 홍콩H지수가 50%가량 약세를 보이며 시장에서는 이 같은 손실률을 점쳐왔다. 홍콩H지수는 2021년 2월 1만2000대를 넘어섰으나, 지난해 말에는 절반가량 하락한 5769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전후 '무더기 워크아웃' 중견 건설사들··· 명암 엇갈려

우여곡절 끝에 태영건설이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됐다. 최장 4개월 간의 채무상환이 유예되며 당장의 유동성 위기의 불은 껐지만, 업계에서는 워크아웃 개시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평가다. 이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간신히 뗀 것이라는 얘기다. 앞으로 부실 사업장 정리와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그 과정에서 성공적인 워크아웃 졸업 대신 법정관리나 파산 등 다른 길을 걷는 사례도 많아 태영그룹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을 전후로 시공능력평가 50위 이내의 건설사 다수가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나 성공적으로 시장에 복귀한 사례는 많지 않다. 경영 정상화에 실패해 결국 파산하거나 워크아웃에 돌입했다가 법정관리로 넘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경우도 있다. 

‘블루밍’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벽산건설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혹독한 구조조정 등 기업개선을 위해 노력한 끝에 2002년 워크아웃을 졸업했으나, 금융위기 직후 대규모 미분양 발생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2010년 또다시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이후 2012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M&A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노렸지만 결국 실패하고 파산하고 말았다. 
 
국내 비트코인 ETF 금지에 업계 '술렁'...거래소는 '기대'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와 출시에 대해 불가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금융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다만 직접 투자가 가능한 가상자산거래소는 향후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를 안고 고객 확보전에 돌입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안이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된 첫날에만 6조원 가량 거래됐지만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삼는데 국내 자본시장법에 열거된 기초자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2017년 정부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근거로 한다. 당시 정부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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