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자구안 성실이행···피해 최소화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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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1-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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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태영건설 본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태영건설이 12일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와 관련해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대해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조기에 마무리해 채권단은 물론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등 관련된 모든 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는 동의율 96.1%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의결됐다.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공시를 내고 워크아웃 개시 소식도 재차 공지했다.

전날 열린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는 96.1%의 동의율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의결했다. 워크아웃 범위 및 내용은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PF사업장 관리기준 수립의 건 등이다.

워크아웃 개시에 따라 채권단은 4월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게 된다. 다만, 주채권은행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월 연장 가능하다.

또한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실사 및 평가 결과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계열주 및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주채권은행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협의회에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기업개선계획에는 계열사 정리 등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과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경영 목표, 인원·조직·임금 등의 구조조정 계획 등이 포함된다.

다만 실사에서 추가 대규모 부실이 발견되거나 자구안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1549억원)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62.5% 담보 제공 등 4가지 자구계획과 함께 티와이홀딩스 지분과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추가 자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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