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사업 적정성 검토 연 6회 실시…설명회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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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두 기자
입력 2024-01-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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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접수 기간 내달 13~2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위치정보 사업 등록을 위한 적정성 검토를 다음달부터 연 6회 실시한다. 사업자 대상으로 신청 서류 작성요령 설명회도 개최한다.

12일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한다. 첫 번째 접수 기간은 내달 13~20일이다.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 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 사업의 종류·내용, 위치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을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적정성 검토는 △재무 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 영역의 심사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등록대상 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 사업자로 등록된다.

방통위는 적정성 검토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 서류는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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