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채권단 75% 이상 동의'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경영 정상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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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입력 2024-01-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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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개월간 기업개선계획 짜야

  • 예상 못한 채무 발견 시 난항 예상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를 막지 못한 태영건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뗐다.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이 확정되면서다. 

11일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조건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충족됐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개시조건은 채권자 75%(산업은행 신고 채권액 기준)의 동의다. 산업은행은 이날 자정까지 투표를 진행한 뒤 12일 오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확정되기까지는 순탄치 않았다. 

태영 측이 지난달 28일 내놓은 자구안에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1549억원) 투입,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 제공 등 4가지가 담겼다.

그러나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 일부(890억원)를 납부하지 않았고,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을 거론하며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태영그룹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자기 뼈가 아닌, 남의 뼈를 깎는’ 자구안을 들고 왔다며 비판했고, 대통령실과 국무총리도 태영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하며 압박했다. 

분위기가 반전된 건 태영그룹이 매각 대금 잔액을 태영건설에 투입하고, 계열사 자금조달 등 추가 자구안을 발표하면서다.

여기에 태영건설에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 TY홀딩스에 대한 오너가 윤석민·윤세영 회장 보유 지분(25.9%)과 SBS에 대한 TY홀딩스 보유 지분(36.3%)을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면서 채권단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 채권단 주도로 태영건설의 사업·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채권단은 최대 4개월 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이 기간 회계법인을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한다.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경영정상화 방안(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4월 11일 2차 협의회에서 채권단 결의로 이를 확정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로 건설·금융 업계 연쇄 위기 우려도 일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개선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의 인건비와 공사비 등 기업 운영자금은 태영건설이 확보해야 한다.

또한 실사 과정 중 태영그룹이 자금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지나치게 많이 나올 경우 채권단은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워크아웃은 종료되고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

법정관리로 넘어가면 금융채권뿐 아니라 상거래 채권 등 모든 채권 행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협력사와 수분양자 등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높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부동산PF 사업장 60곳에 대해서도 사업성을 판단해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미착공 상태로 토지 매입비만 빌민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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