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만나 공동사업 담합 관련 법률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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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4-01-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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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사진중기중앙회
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공동사업 담합 관련 처벌 규정이 과하다며 법률 개선을 요청했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고,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일 취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단체 중에서 중기중앙회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2006년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이후 어려워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2019년 신설됐다. 그러나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위 고시 규정으로 공동사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법률에서 공동사업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 △벌금 △손해배상 △부정당업체 지정으로 향후 2년 입찰 제한 등으로 처벌한다. 김 회장은 “유럽은 과징금을 내면 형벌에 처하지 않는다”며 “한국도 과징금을 내면 제재가 마무리되도록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을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동사업 담합 관련 법률 개선 외에도 △기재부-중소기업계 규제정책협의회 신설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10건의 중소기업 현안과제를 현장에서 논의하고 15건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 회장은 “킬러규제 혁신은 현장과 소통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자주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홍두선 차관보, 김진명 정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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