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속도전"…경찰청·건보공단과 정보공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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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4-01-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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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한 것으로 △정보공유 활성화 △수사·조사 강화 △수사 등 역량 제고 △피해 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 강화를 골자로 했다.

아울러 세 기관은 정보교류 채널과 정보공개 방식 등 논의를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선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조사를 하고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이번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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