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약 정보 신속 차단"…방통위, 심의예산 4.9억원 증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연두 기자
입력 2024-01-10 10: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방심위 심의 인력 증원 등에 투입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서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 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 9000만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 요청으로 인지한 인터넷 상 마약류 매매 정보를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삭제·차단 등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마약류 매매 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만 503건을 기록해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300% 증가했다. 해당 정보 삭제·차단까지 기간은 평균 35일로 다소 오래 걸리는 탓에, 심의 인력 확대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방심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심의 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심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심위가 마약류 매매 정보를 디지털 성범죄 정보와 마찬가지로 긴급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활성화된 온라인 상 마약류 매매 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